한국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 기각

- 간첩 혐의 유우성 수사한 안동완 검사 복귀 결정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되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검사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4로 갈리는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탄핵 소추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는 안 검사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중 일부는 안 검사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 사항이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탄핵 인용을 주장한 재판관들은 안 검사의 행위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번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안 검사를 대리한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에서 법리에 따라 좋은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유우성씨와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 내에서 검찰 권한의 한계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정책 마련에 중요한 전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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