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를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 높아져

- 헌법 본질 벗어난 탄핵 오남용 지적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사례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헌법과 법률의 본질을 벗어난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 및 법률에는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입법부 권한을 넘어 법률 해석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는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방통위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달 전 민주당의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민주당은 직무대행 시절의 의결 건수를 들어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무대행의 역할과 책임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소추가 방통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탄핵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절대적 다수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국회는 방통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으며, 탄핵 소추 대상은 방통위원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의 책임을 강조하며 탄핵 소추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오로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교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 얼마나 방송을 정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의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위법 부당한 탄핵 소추이지만,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이제는 난폭운전자가 국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거야(巨野)의 횡포를 막는 민주당 의원 전원을 탄핵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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