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르포] 대북방송 북한주민 365일 듣게 해야

- KBS 한민족방송 등 청취율 제고가 바로 통일 지름길
- 대통령 연설로 강제북송 중단 듣기는 처음일 것


 

오늘은 며칠 전 있었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 행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념사가 많은 탈북 형제들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는데요. 탈북형제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자신들에 대한 존재가치를 언급했다는 것에서 많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한국에 온 3만여명의 탈북형제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 아직도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 어떤 내용의 메시지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북한은 더더욱 그렇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언급한 내용은 전 사회적으로 관철해야 하는 핵심 과제가 응축되어 있다고 하겠는데요. 무엇보다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 국민으로서 북한주민들을 제대로 보듬어야한다는 첫출발점이 시작되었는데, 처음 법률이 제정되다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출발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탈북형제들 뿐만 아니라 북한동포들을 향해서도 언급된 자유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을 7월 14일로 정한 이유부터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 27년 전이죠.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법률인데요. 그동안 귀순자로만 언급되어 특별한 법률적 장치가 없이 특혜 개념으로 만 적용되어오던 귀순 용사들에게, 법률적인 지위와 사회보장 등을 명시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되게 된 커다란 이유는 1997년도가 바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굶어서 죽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이에 먹고살기 위해 북한땅을 떠나야만 하는 주민들이 수십만에 달하던 시기였죠. 일단 북한 땅을 벗어나 이웃인 중국으로 왔지만 그것마저 살기가 막막하자 대거 한국으로의 입국 러시가 시작됩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대거 입국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했고 이의 결실이 바로 1997년 7월 14일 시행된 법률인 것입니다.

 

2.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면에서 탈북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식주라는 사회복지적 보장이 시행된 샘인데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 사회복지적 시스템은 항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욕구와 필요성이 미치지를 못하는 게 사실이죠. 특히 해당 나라의 경제사정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이런 사회복지시스템이 재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부족한 현실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로 어느 정도 북한이탈주민, 이것은 법률적 공식용어인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탈북형제들에 대한 포용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이번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을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많은 탈북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구요.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 초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핵심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을 몇 번씩이나 걸면서 대한민국으로 왔던 탈북인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 탈북형제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착, 역량, 화합이라는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강제북송 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탈북인 모두가 가장 바라는 현실적 소망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탈북형제들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의 연설로 듣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5. 앞으로의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도 그만큼 많아질 것 같은데요.

 

- 일단 대통령의 언급으로 관계부처가 기민하게 움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는 묵묵히 저희 소임을 다하는 것이죠. 한발짝 더 나아간다면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저희 한민족방송과 같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정부 당국자들이 거기까지 실천영역을 넓혀나가야 할텐데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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