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청을 연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 무슨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개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관행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어 1인 시위까지 진행한 조씨는, 지난 12월 5일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공무원은 모든 법카 사용에 대한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재명 사용 내역은 거짓 근거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확인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했는데 그걸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법카 의혹은, 지난해 2월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재판은 배씨에 대해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거야의 벽 앞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74일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64표,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도 도덕성 등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인 재판 지연과 사법부 인사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당장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대형트럭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우선 진입한 트럭과 부딪히며 일어났다. 트럭이 SM5 좌측 후방을 강하게 충격을 하면서 멈춰섰고, SM5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해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받고 정지했다. 사고당시 유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안산단원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사고 당시 어깨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쑤신다”며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에서 100㎞로 달리던 트럭에 받힌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지지성향 커뮤니티와 일명 ‘개딸들’은, 유 전 본부장의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게시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제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해봉당 자승 스님이,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사찰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입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는 자승 스님이 타고 왔던 자동차가 있었고, 그 안에서 유서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다. 현장의 메모에는 ‘CCTV에 다 녹화돼있다.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메모에는 ‘자승’이라는 이름도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50분쯤 칠장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첫 신고자는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후 소방 선발대는 오후 7시 8분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7시 47분쯤 절 내부 요사채(스님들의 숙소)에서 사망자 1명이 발견됐다. 경찰당국은 불에 탄 시신이 많이 훼손된 관계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 타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 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사찰 내 숙소 등이 전소되었지만, 문화재 소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칠장사는 천년 고찰로 1983년 9월 경기도문화재 24호로 지정됐다. 궁예, 어사 박문수 등과 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내부문제를 언론의 기고문을 통해 폭로했다. 현직 부장검사의 양심선언과 같은 폭로가 나오자,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처장과 차장 등 최고 수뇌부가 나서 고강도 감찰과 고소 등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법조계에서는 “출범 3년간 공수처가 일으킨 문제들을 내부 구성원이 폭로하자 공수처가 과민 반응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30일 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칼럼에서 “검사 17년, 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토대로 내부에서 벌어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편향’이라는 소제목에서 “올해 초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차장
애국단체인 자유대한연대(이하 자대연 / 공동대표 이구용 김태현)가, 정치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쇄 탄핵소추안 상정에 대하여, 이를 파렴치한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대연은 ‘더불당은 狂亂의 反헌법적 탄핵 칼춤을 즉각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금 한국사회에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狂亂의 反헌법적 연쇄 탄핵 시도가 더불당에 의해 자행되면서, 정권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탄핵가결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당은 헌법과 법률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교란시키고 있는바 이는 입법폭주를 넘어 공직자에 대한 탄핵 테러 행위로서 마치 국회 조폭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사의 탄핵시도에 대해서는 “검사탄핵의 핵심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이며, 손준성 검사는 끼워넣기에 불과한 것으로 그 본질은, 이재명의 대북송금 수사를 하고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의 수사마비를 목적으로 한 방탄 탄핵이다.”라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사유를 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지연 전술로 신속히 처리되어야할 중대 사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서를 냈고,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이번 재항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은 멈춰 서게 되고 중대 범죄혐의자에 재판 공전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샘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관들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했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
24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테라’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위한 송환절차를 승인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여러 국가에서 송환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결정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질 것” 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밝힌 여러 국가중에는 한국외 미국도 포함되어 있는데, 범죄인 송환 요청은 한국이 먼저 접수되어 한국으로의 송환이 유력시 되고 있다. 권 씨는 지난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가상 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권씨는 한국의 수사기관이 체포에 나섰지만, 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그 뒤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세르비아 등으로 도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혐의로 현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권도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루나·테라 사태의 전
학교법인 을지학원(이하 을지학원)은 특별취재팀을 꾸려 연일 을지학원에 대해 비방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연합뉴스에 대해 “언론을 사유화하고 있는 성기홍 대표와 연합뉴스가 2011년 연합뉴스TV 개국 이래 행해온 부당 행태를 보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로 자격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성기홍 대표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광고영업대행 계약으로 매출의 9.5%, 영상저작물이용허락협약을 통해 제3자에게서 발생한 수익의 30%, 인프라 제공 명목으로 매출의 4%, 연합뉴스TV가 제작 편집한 저작물에 대해 20%의 저작권을 갖는 등 부당 계약을 통해 연합뉴스TV 연 매출의 약 20%를 연합뉴스가 탈취하는 것을 용인해 왔다. 10여년간 합계 수백억원의 이익을 연합뉴스가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을지학원은 “이 모든 문제는 2011년 창사 이후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를 겸직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연합뉴스TV 재승인 권고사항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최대주주사로부터 연합뉴스TV로의 기자PD 직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회계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노조비의 절반 이상을 전임자(노조전담인력)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지난해 총 156억2258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중 153억302만원(98%)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였다. 후원금은 24만원, 수익사업 수입은 597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부분을 보면 156억2258만원의 수입중 84억2640만원(54%)을 노조 전임자 등에게 인건비로 지출한 것이다. 총회 등 대회비로 1억9325만원, 업무 추진비로 6159만원, 조직사업비로 1억5303만원, 교육·홍보사업비로 4억5022만원을 썼다. 전교조가 소속되어있는 민주노총에는 9억5730만원의 돈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급단체의 명목으로 전체 수익의 10%에 달하는 거금을 민주노총에게 보냈다. 전교조 한 단체만 이 정도의 금액이 민주노총으로 갔다고 볼 때, 민주노총에 가입된 수많은 대형 노조들이 보낸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고용부가 운영을 시작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을지학원이 최근 민주당과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악의적 가짜뉴스ㆍ선동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20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을지학원은 입장문에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이, 마치 현 정부와의 교감속에 이루어지는 것인양 보도, 선전된 것에 대하여, 일각의 악의적인 정치적 해석과는 달리 현 정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으며, 그동안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고, 연합뉴스TV 2대 주주로서 지금껏 기여해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에서와 같이 재정난의 심각성 부분 또한 사실무근이며, 2022년도 외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향후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이 된다면 안정적인 공익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합뉴스TV 임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함께 시설, 인력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윤리적 측면에서 제기된 을지병원 지분의 이전과 을지학원 이사장의 치료 목적 진통제 처방에 대해서도, 이는 두 기관의 상호 지원 등 오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