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제보자, “샌드위치에 야채 추가도 요청”

- 조명현씨, 주간조선 인터뷰 통해 ‘이재명 법카 구체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청을 연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 무슨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개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관행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어 1인 시위까지 진행한 조씨는, 지난 12월 5일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공무원은 모든 법카 사용에 대한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재명 사용 내역은 거짓 근거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확인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했는데 그걸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법카 의혹은, 지난해 2월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재판은 배씨에 대해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었고, 부인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된 상태다.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내려지자 조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고 대검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은 조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후, 지난 11월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한 차례 기각당한 후 지난 12월 4일 다시 청구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밝힌 법카 사용의 구체적 증언 중 호밀빵 부분인 압권이다.

 

"샌드위치의 경우 돈을 한 번도 안 내고 본인이 먹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했다. 거기다가 그 빵이 호밀빵인데 놓는 위치뿐 아니라 야채까지 추가해달라고 피드백을 계속 주었다. 이재명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다. 빵이 눅눅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자기가 먹으면서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기도 어공(어쩌다 공무원, 임명직)들은 하는 일에 대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구분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쳐 먹어도 처벌받는다. 한 달에 최소 90만원 이상 계속해 먹었는데 왜 아무 죄가 없나.“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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