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 검찰 불신하는 야권 행태에 불가피한 조치 해석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야당의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총장은 외부 민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정한 수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 총장이 임기를 3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여러 혐의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요구하며, 신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에 따라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심위 소집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보고를 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 총장은 사건의 최종 처분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심위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최종 처분까지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제시한 청탁금지법 위반 이외에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외부의 추가 판단을 받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결국,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은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정치적 해석과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명백히 둘로 나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어떤 결론도 믿지 않으려는 야권의 선전 선동에 대응하는 한 방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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