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북한 편들기, 위헌 판결도 무시

- 전쟁 핑계로 국민기본권 제한하려는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과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근거로 대북전단 금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북전단으로 인한 남북 긴장 고조와 관련 법령 위반 소지를 들어 대북전단 금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대북전단은 평화적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이 무력도발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통일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가 각종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영호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던 대북전단 금지조항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부여한 기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야당의 북한 편들기가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면서,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했고, 반세기 이상 단 한번도 적화 야욕을 버린 적이 없는데, 전쟁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과 북한 노예해방의 신성한 투쟁을 방해하려는 것은 곧 있을 북한주민들에 의한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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