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CCTV 설치 궤변'…검찰 "가짜 CCTV"

- 뇌물 방지용으로 CCTV 설치했다?,
- '428억 뇌물' 혐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 사무실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가 오전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말하자면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당시 성남시청 비서실 안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은 정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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