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자유지킴이 3인, 법정 구속 충격

-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와 김상진·박준식
- 협박·상해 등 혐의... 시민단체 강력 규탄 투쟁 예고
- "재판부, 우익진영 말살 세력과 작당 의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이희범 대표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자유언론국민연합 박준식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법정구속과 관련한 사건의 발단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2019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었는데, 당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모 검사의 강압적 태도와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항의를 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 처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해당 재판부등에 탄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애국단체총연합회(이하 애총)는 <“우익진영 죽이기”, “표적 판결” 규탄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격적인 규탄 및 석방 투쟁을 예고했다.

 

애총은 “2019년 7월 26일 공소 제기 사건을 지금껏 끌며 괴롭히더니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한 판결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판결이라 할 것”이라며 “누구의 사주나 조종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판장 자신의 신상은 물론 사법부 치욕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총은 또 “간사한 사법부와 비겁한 판사가 우익진영을 말살하려는 불손한 사회전복 세력과 작당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며 “보수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와 울분을 삭이며 총단결하여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016년 당시 대법원이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용과정에서 발탁된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경력법관 선발제도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인데, 시행 당시부터 '현대판 음서제'·'후관 예우'·'부적격자 선발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정재용 판사는 2016년 창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를 거쳐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한반도 르포] 북·러 청소년 교류, 일회성 아닌 지방으로 확대해야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후속조치로 청소년들의 교류를 늘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의 교류를 단순한 이벤트로 추진하지 말고 제대로 된 문화교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평양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지방끼리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맺어 다양한 상호교류로 이어진다면, 요즘 북한층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뭔가 변화를 주는 시도가 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북한이 추진한 ‘3대 청년악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기회로 청년악법을 힙겹게 상대해야만 하는 북한 청년들에게 국제사회의 청년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누리는 국제사회의 청년들이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감옥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실천이자 신성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3대 청년악법으로 고통받는 북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