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의원, 국회 첫 활동으로 국정원 손발 묶기 나서

-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 ‘정치관여 신고자 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국정원의 자정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과 북한인권 및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가안보와 체제수호라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정치관여‘라는 올가미로 씌워 손발을 묶으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친북 수준을 넘어서는 박선원씨가 국회 입성 후 어떤 일을 할지 주목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국가정보기관의 애완견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었던 샘”이라며, “대한민국 국정원은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전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이를 김대중 정권 이래 정치개입으로 규정하고 손발묶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역시나 박선원씨가 여기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 법안이 국정원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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