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영향으로 청년층 대상 공개처형 증가 추세

- 3대 청년악법, 국제사회 청년들이 적극 규탄해야

 

한국 통일부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한 대중문화를 유포한 혐의로 주민이 공개 처형된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청년악법을 통해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남한 대중문화를 유포한 혐의로 22세의 농장원이 공개 처형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이 농장원은 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되었으며, 심문 과정에서 7명에게 이를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집행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와 문화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 사용 등도 모두 '반동'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하는 상황에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서 남한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면 검열 대상이 된다. '아빠', '~(직함)님', '쌤(선생님)' 같은 표현은 단속의 대표적 사례이다. 탈북민들은 단속원들이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하며, '아빠'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우 단속된다고 증언했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인권 침해도 보고되었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되었으며,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 2020년과 2021년에 접경지역에서 봉쇄 방침을 위반한 주민이 피격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구용 예방약을 개발하려 시도했으나,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며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소수의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를 함께 제작했으며, 영상보고서의 내레이션은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 씨가 맡았다.

 

이 같은 3대 청년악법의 시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청년들에게, 국재사회의 청년층이 나서 이를 적극 규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청년위원장은 “무자비한 정권의 문화탄압에 짓눌리는 북한청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청년단체들이 나서서 북한의 야만적인 3대 청년악법 철폐를 위한 연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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