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개원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발의되어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을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하겠다는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하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의혹 등 총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현행 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전담 영장 법관 지정 및 전담 재판부 집중 심리, 자수·자백 형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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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으며, 이번 특검법 발의로 그에 대한 구원(舊怨)을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사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최장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검 구미에 맞는 판사를 지정하라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장 전담 판사 지정 요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내로남불’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자수·자백 형 감면 또는 면제 조항은 한국 사법 체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한 것으로,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다를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는 대한민국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법기술자들과 정치검찰 출신들에 의한 사법 체계 파괴 시도라는 국민적 분노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