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징역 12년 중형 선고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883일 만에 1심 종료

 

재판 지연작전의 전형으로 꼽혔던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 883일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기소된 것은 2021년 9월로,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의 불법사찰, 증거조작 주장과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치밀하게 재판 지연작전을 전개했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 윤씨가 북한 지령문을 수신한 사실, 세 사람 등이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사실,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사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회합·통신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수집한 후 보고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30년 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미 2000년에 사건을 만들어놓고 20년 넘게 불법 사찰, 조작을 시도했으며 2021년 비로소 조작을 완료했다”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국정원과 검찰의 농단을 방기하고 조작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선고일이 다가오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즉각 중단’ ‘제3국으로 망명 지원’ ‘국보법 폐지 및 국정원·검찰 해체 권고’ 등을 위한 특별 절차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법을 악용해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지체시키는 일이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망명까지 주장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말이 나왔었다.

 

유엔에 대한 망명요청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다른 차원으로의 재판 지연을 실현하고자 했던 이들의 계획은 이날 재판부의 중형 선고로 수포로 돌아갔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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