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합헌, ‘김여정 하명법’ 위헌

- 헌법재판소, "기존 선례 타당" 판단
- 제7조 1항, 5항 합헌.. 제2조 1항, 제7조 3항은 각하
- ‘김여정 하명법’ 논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판결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를 통해 제7조 1항과 5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제2조 1항과 제7조 3항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법률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 활동과 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관련 표현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내용인 제7조 1항과 3항, 5항이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 등 종전 선례를 바꿀 규범이나 사실 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한 기존 판단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지 2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헌재는 26일 오후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위헌을 최종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었다. 내용을 보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어서 법 제정이 되자 곧이어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다.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운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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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준아! 어찌 이리 망가져 가노!
민주화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한 화신(化身)이며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대통령의 고향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의 기본자세는 정직한 마음과 서로 간의 의(義)를 소중히 실행하는 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삶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애달프게 느껴지는 범준아! 내가 귀하의 동네 선배이며, 학교 선배이고, 그리고 정치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한다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가짜뉴스에 맛 들이지 마라! 귀하는 애시당초 가짜뉴스를 모르는 보수의 집단에서 정치를 배워 뿌리가 있고, 훌륭한 스펙도 쌓았건만 우짜다가 늙은 김모 같은 기회주의자! 또한 이기적인 정치꾼에게 매수되었었노! 그 사람 애시당초 여의도 정가에서 적폐청산의 1호로 알려진 자이거늘 재수 없게 그의 노련한 술수에 말려 정든 당(黨)을 버렸지 않았나 생각했었다. 자기 정치만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이 조종하는 집단, 그것도 자기의 정치생명을 잉태시켜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이준석 당(黨) 밑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한 줄 아는가? 그러고 보니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선생이 생각난다. 그분은 오로지 국가 재건이란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26년간 힘든 시간을 감옥살이에서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