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를 통해 제7조 1항과 5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제2조 1항과 제7조 3항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법률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 활동과 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관련 표현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내용인 제7조 1항과 3항, 5항이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 등 종전 선례를 바꿀 규범이나 사실 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한 기존 판단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지 2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헌재는 26일 오후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위헌을 최종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었다. 내용을 보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어서 법 제정이 되자 곧이어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다.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운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