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맞아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 성역화된 518의 헌법 전문, 과연 타당한가?
- 국민 알권리는 묻지마! 슬픔은 평생 강요!

 

올해도 어김없이 518이 성큼 다가왔으며, 여전히 슬픔을 강요하고 그날을 기억할 것을 엄중히 보채는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왜 우리는 이토록 518을 평생토록 기억하며 죄인마냥 광주를 바라봐야 할까. 이런 전체주의적 강요 행위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올해가 예전과는 다른 점은 518정신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승화 이전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아우성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건전한 비판조차 금기시된 성역화의 완성임에도, 이제는 비판의 족쇄를 넘어 이념과 진영의 영역조차 올라타 반(反)국가세력으로까지 단죄하려는 움직임에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억압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작 당사자들의 입에서는 아직도 '518정신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 같지 않은데도, 기어코 헌법전문에 518을 포함하겠다면 아주 기본적인 다음의 공공성과 선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우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가치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만들 위험의 여지가 크다.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 체계와 원칙을 제공해야 한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가치를 헌법에 수록함으로써 헌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은 국가의 법체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적용되는 기본법이어야 한다. 과거의 특정 사건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가치와 원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와 요구에 헌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한국 사회 내에서 518정신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분열적이다. 이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국민 간의 화합보다는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과거에 대한 진실의 재조명을 통한 국민적 화합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대다수 국민들은 518 유공자들이 누구인지,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인사가 유공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정비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둘째, 518로 말미암은 사망자의 정확한 숫자와 그들의 이야기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도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가짜뉴스와 오해가 발생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진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을 모욕하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기고를 탈취하고 계엄군을 습격한 사건의 진상 역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와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 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과거를 직시하고,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는 화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518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믿는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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