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초 A 가상 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대 60억원)를 보유했었고, 그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한다.
한편 A 거래소는 당시 김 의원 ‘지갑’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거래 내역을 FIU에 통보했고, FIU도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은, 코인으로 250만원 이상을 벌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課稅)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서 가상 자산 과세는 2023년 1월까지 미뤄졌고, 이어 작년 12월에는 2025년 1월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또다시 통과됐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전자 주소로만 거래했다”,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다. 이런 구체적인 거래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탓”이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듯 말했다.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60억 이상’이나 보유한 국회의원 자신이 그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 충돌’의 전형적 모습이라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