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고,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이같은 배상금 지급 절차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피고 기업 배상도 좋지만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판결금을 받고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가족들이 있다는 점도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포함된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재단 측은 이들이 끝까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남은 피해자·유가족분께도 최소한 정부와 면담에 응하는 등 정부로서 진정성있게 만남을 요청드리고 설명드리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