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배상금 수령

- 외교부, 끝까지 배상금 수령 거부할 경우 공탁할지에 신중한 입장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고,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이같은 배상금 지급 절차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피고 기업 배상도 좋지만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판결금을 받고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가족들이 있다는 점도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포함된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재단 측은 이들이 끝까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남은 피해자·유가족분께도 최소한 정부와 면담에 응하는 등 정부로서 진정성있게 만남을 요청드리고 설명드리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기자생각] 518, 그늘 속의 영웅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겨져 있다.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까..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음은 물론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란 진압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쨌던 그들은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었다. 역사의 재평가는 이러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결단력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명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