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간첩단 사건] 시작도 못한 1심 재판… 고의 지연 의혹

- 간첩 혐의자들 거리 활보, 증거인멸 농후
- 검찰 ‘신속결정요청’도 무색
- 국보법 위반 전례 대법관 직무유기 제기 가능성

 

2021년 9월 박모씨 등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뒤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反)국가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의 1심 재판이 1년 6개월째 사실상 멈춰있다.

 

통상적으로 형사 1심 합의부 재판은 7개월 안팎이 걸리는데 ‘충북동지회 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낸 ‘기피(忌避) 신청’ 때문에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작년 1월 피고인 중 3명이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를 상대로 낸 첫 기피 신청은 1심(심리 기간 17일), 2심(21일)을 거쳐 작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심리 9일 만에 최종 기각했다. 총 47일이 걸렸다.

 

그런데 두 번째 기피 신청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80일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작년 9월에 두 번째 기피 신청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각각 60일, 19일 만에 기각됐다. 피고인들이 1,2심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작년 12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로 올라갔으나, 이후 80일이 흘렀지만 주심인 이흥구 대법관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기피 신청 건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는 ‘신속 결정 요청’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의 목적이 뚜렷한 상습적 기피 신청에 대해 이 대법관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국보법 위반 사범 출신 1호 대법관’이란 이흥구 대법관의 과거 이력 때문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이념 단체인 ‘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구로공단 노동조합 파업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1987년 특별 사면된 전력을 갖고 있다. 이후 이 대법관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판사로 임용되었고 2020년 대법관이 되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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