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방첩당국이 기소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투쟁’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14일자 중앙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수사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소속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일 구속된 피의자 4명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유치장에서 드러누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동일한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도 냈다.
이들은 대리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증거 능력이 없는데,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결국 자백 강요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는 “증거 인멸과 방법과 수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내용 또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는 교육 내용에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의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국정원과 경찰의 창원 간첩단 연루자 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피의자 한 명을 협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정원 안보수사국장·수사팀장·수사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내용 중 우선 북한 공작원 회합·접선과 지령문 내용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보강하고 공판에서 입증 가능한 증거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안 수사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는 “국정원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잖다”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재판이 장기 표류할 수 있는 만큼 공판에서도 증거 능력이 쉽사리 깨지지 않는 증거들을 합법적으로 끌어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