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대비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렸다는 내용이 사후 점검에서 드러났다.
7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전비태세 중간 검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 레이더에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 뒤에야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 침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내려오는 특이한 항적이 레이더상으로는 10시 19분께 포착되었고 군이 무인기로 인지한 시간은 오전 10시 25분께였다.
레이더상의 항적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을 따라 서울로 향하는 북한 무인기였는데, 군이 이에 대해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까지는 1시간 반 이상 소요돼 정오께가 되어서야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인기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인 P-73 등 서울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태세가 발령된 것이다.
합참은 중간 검열을 통해 서울 방어 임무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는 무인기를 탐지·인지한 전방의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방사는 오전 10시 50분께 자체적으로 서울 상공의 이상 항적을 포착했고 추가 검토를 거쳐 무인기 침범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11시 27분께 직접 대응 작전을 개시한다고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합참이 육군 1군단과 공군 8전투비행단 전력을 지휘해 무인기 대응 작전을 펼치고 있었음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작전 지침’에는 북에서 온 미상 항적이 발견되면, 무인기 판정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상황을 전파하도록 돼 있다. 결국 합참 스스로가 ‘작전 지침 위배’라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현재 작전 상황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구성하면서 작전 중에 발생한 허점과 보완점을 파악하고 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