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 “그 어떤 삭제지시도 없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없었다”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첩보·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보 분석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분석관의 분석을 저는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삭제 지시는 없었지만 보안 유지나 보안 교육이 실시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 기관의 제1업무”라고 했다.

 

당시 국정원은 서해 피격 사건이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서 전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보고서 작성 취지를 묻자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숨진 뒤 서훈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이 담겨 있는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 피격 다음 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그러나 박 전 원장 등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한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첩보 삭제 지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전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노 전 실장이 2020년 9월23일 오전 이씨 피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한 경위와 문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피살 은폐’와 ‘월북 몰이’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자료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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