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 칼럼] 건국절 논쟁... 헌법 제정을 기준 삼아야

-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절일 수는 없다
-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작태는 용서 불가
- 제헌헌법 제정... 자유 대한민국 탄생의 요체
- 사회주의 북한에 편승하는 듯한 논리 배척해야

 

 

광복 79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념 논쟁의 휴면 상태에 있던 8·15 광복절 행사를 놓고, 1919년에 임시 정부 탄생이 건국절이며 합법적이라 주장하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의 공식적 발언에 정부와 보수단체에서는 문제를 삼고 나왔다.

이종찬 의 논리대로 라면 1919년 4월 11일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독립 유공자의 후손에다 집권보수 정당이었던 민정당 사무총장 그리고 국정원 원장 출신의 말 한마디에 광복 후 무(無)정부 상태에서의 반탁-신탁 사건의 불행이 재현되는 것 같아 이 회장의 중심 없는 발언을 놓고 본심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상식적으로 임시정부 시절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이 국민적 선거에 의해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임시정부의 의정법 또한 임시 의정원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증하지 않은 글자 그대로 임시라는 의미로 불려진 가(暇)정부였다. 그러므로 한 국가를 대변하는 정통성이 결여된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서 혼란을 조장하는 이종찬의 저의에 수상쩍다는 각계의 의견이고 보면 막바지로 달리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 집단의 이념 주장에 편승하는 대변인질을 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누가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의 영웅이 아니고 애국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단지 그의 애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멤버들 중에는 사상이 변질되어 북한 사회주의 국가로 귀순한 사람을 보더라도 임시정부는 완성된 자유민주주의 헌법 국가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이종찬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면서 계속 1919년이 건국절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48년 7월 17일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기에 그 자신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다.

 

정통 민주당의 대부로 알려진 장면 박사 아래서 정치를 배운 고(故) DJ선생께서도 1948년 건국절을 인증하였기에 광복절·제헌절 기념행사에는 필히 참여하였고 확인시켜준 지난 일들을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장 이종찬은 어떻게 변명을 할 것인가?

 

 

상식과 논리보다 우격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변명이라도 해봐라!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북측의 사회주의 편에서 장구치고 북을 치며 갈피 못 잡고 마냥 즐길 것인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세계 나라 지도자들이 인증하고 보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합법적인 건국 대통령이다. 그날이 1948년 7월 17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지 · 만 · 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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