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생각] 22대 국회 내내 이래야만 한다.

- 한겨레신문의 자가당착 사설 도마 위에 올라
- 삼권분립 짓밟는 민주주의 위장 세력 직시해야

 

최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략적으로 해석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삼권분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특히, 최근 한겨레신문의 『‘거부권’ 신기록 세운 윤 대통령, 22대 국회 내내 이럴 건가』 라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략적 도구로 치부하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오해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는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법안의 기본적인 수준과 격(格)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부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법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법안이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부의 균형을 유지하고, 의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순히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특히, 특정 입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한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안을 재검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세력들이 남발하는 ‘특검법’이나 ‘민주유공자법’ 외에도 민생을 빙자해 막무가내로 ‘아니면 말고’ 식의 법치훼손에 고스란히 그 폐해를 떠안아야할 국민의 안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핵심 요소로서, 입법부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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