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의 시사논평] 보수 시민단체의 수난기

- 판사의 감정적인 법 적용으로 인신구속 당해
- 좌파의 우파 길들이기라는 법조인의 지적도
- 법의 심판은 정의, 평등, 공정한 잣대로 해야

 

 

윤석열 보수 대통령 시대가 오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얼음처럼 차가웠던 몸뚱아리를 녹이며 지낼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행가 노랫말처럼 아! 옛날이여!라는 한(恨)의 소리가 나온다.

 

5년 전에 일어난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의 거만한 태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엮어놨던 일들이 5년이 지난 어느 날,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외 2명에 대해 법정구속을 시켜버렸다. 판사의 법정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가능이란다.

 

이희범 대표야말로 인사동에서 오랫동안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인이며 엔지오 프레스 인터넷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인이다. 이런 사람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라니, 구속을 집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재판부의 판사는 어떤 사람이기에 구속 잣대를 법치(法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인가?

 

지난날 법(法) 공부하다가 보수 정권으로부터 무슨 감정이 있었기에 인간의 소중한 인권을 너무도 가볍게 밟아버리는가 이 말이다!

 

 

진정한 법관이라면 이념적 판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저울의 의미를 진실로 알고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명(命)한다.

 

법관이 가져야 할 도덕은 인신구속만이 원칙이 아닐진대,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를 법정구속시킨 이유는 좌파들이 우파들을 길들이길 위함이 아닌가 하는 양심 있는 전문 법조인들의 탄식이다.

 

더 나아가 이념 논리에 법을 다루는 법관이라면 그 역시 탄핵의 대상이 될지 생각해보았는가?

 

 

이번에 보수 시민단체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를 구속시킨 판사에게 제언한다. 모든 법의 심판은 정의, 평등, 공정한 잣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 이유와 변명이 없거늘, 2년 형을 선고받은 조국 같은 가족 공범자를 불구속시킨 불량 법관처럼 평생 낙인찍혀 살지를 말 것을 권고한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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