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2심 징역 5년 구형

- 조국,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 검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처벌 안 되면 유권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에서 검찰의 구형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인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이어 "만으로 4년, 햇수로 5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 제 일과 자식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하며 검찰의 의심과 추론,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 구형했고,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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