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특혜성 자금의 성격도 규명해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최근에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허진영 변호사와 이모·강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유입 시기, 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2014년 10∼12월 변협회장 선거 비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다만 지난달 30일 법원이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실제 수수한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들을 상대로 3억원의 실제 수수 시기 등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매년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경영관리를 총괄한 박모 상무 등을 소환하며 박 전 특검 딸이 받은 돈의 성격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딸의 이득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에 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규명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시기에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증거 보강에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달 말께쯤 재청구할 것으로 시기는 보인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