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생각] 박원순 타살? 정철승 변호사 의혹 제기

- 사망 전날 靑 전화받고 다음날 북악산 산행?
- 고한석 전 비서실장, 산에서 내려오도록 설득..
- 박시장 휴대폰 통신영장은 법원에서 기각, 의혹투성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前)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사실상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前) 시장이 숨지기 전날 청와대로부터 '강제추행에 대해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 정보가 청와대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출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박 시장 사건의 내막을 알면 알수록 죽음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박 시장이 과연 자살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박 전(前)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사망 전날, 박 시장은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고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망 당일, 박 시장이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산로 옆 공터에 있는 자신의 안가(컨테이너 박스)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은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고, 부검 없이 화장됐다”며 이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이 중첩되고 있다는 중론이다. 

 

우선, 서울시장의 개인 안가(안전가옥)가 컨테이너 박스?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서울시장이 자신만의 안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이다. 사건 핵심현장으로 볼 수 있는 안전가옥(컨테이너)에 대한 수사브리핑이나 추가 확인된 보도내용이 전무한 것도 잘 납득이 되지않는다.

 

 

그리고 박시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사망전 유일하게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안가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여러차례 수사까지 받았던 고 전 실장이 위에서 언급된 안가를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경찰조사에서는 실종당시 박 시장에게 ‘산에서 내려오라’고 설득만 했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둘째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박시장의 유서를 공개한 기자회견장에서 “7월 10일 어제 오전(시간을 착각한 것 같음. 9일 오전이 맞음) 박원순 시장께서 공관을 나오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 했으며, “공관을 정리하던 시청 주무관이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고 전 실장은 박 시장의 사망 전날인 9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시장 공관 앞 골목길 CCTV에서 포착됐다. CCTV에 등장한 그는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느린 걸음으로 별다는 일이 없는 모습으로 걸어갔다. 박 전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후 박 전 시장은 30여분 뒤 마지막으로 공관에서 나왔다. 그 무렵 시청사에서는 시장의 오후 일정을 취소한다는 공지가 기자단에게 배포되었다.

 

앞서 9일 오전 박 시장을 만난 고 전 실장이 시장의 실종소식(아직은 사망이 아니고 전화까지 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을 접하고, 가장 먼저 취했을 행동은 상식적으로 자신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공관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산에서 내려오라고 설득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을 북악산 안가(컨테이너)부터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유서가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발견했다고 했다.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휴대폰 통신영장을 기각했을까.

 

또하나의 의구점은 법원에 신청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점이다. 사건 당시 1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신청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강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었다.

 

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에 대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이유를 보면 얼핏 수사를 책임진 경찰수뇌부가 애초부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다고도 보여진다. 사건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당연히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어서, 이왕지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점 또한 철저히 살펴봐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어쨌던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정 변호사가 “10년 동안 국제 도시 서울의 시장이었던 대한민국 대권 주자가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부검을 통해 명백하게 사인을 밝히지도 않고 화장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자살도구로 넥타이를 갖고 야산에 갔다는 사실도 넌센스”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철승 변호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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