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대처, 경찰 민·형사 책임 면제

- 美 경찰처럼 면책규정 입법화 추진
- 당연한 조치임에도 뒷북 비난 여론

 

민주노총의 지난 16~17일 불법 ‘1박 2일 노숙 집회’의 여파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이틀간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광장 등의 무단 점거, 인도에서의 불법 노숙, 야간 술판 조성, 덕수궁 돌담길에 무단 방뇨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할 경우에 충돌이 불가피하고, 불법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민사ㆍ형사 책임을 추궁하면 고스란히 경찰관 개인이 그 책임을 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통제를 포기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백남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 등 3명이 백씨 유족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배상책임진 경우, ‘쌍용차 불법 점거 농성’ 진압 과정에 투입된 경찰 중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던 경우 등등으로 그동안 경찰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 몫이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이 불법 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통제할 경우, 경찰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경찰처럼 우리 경찰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법 시위에 강력 대응하다 보면 시위자의 저항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형법 등 관련 법령을 고쳐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더불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규제,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불법시위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다수의 시민들은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시위문화의 변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늦었다고 말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기고만장 이재명, 약일까.. 독일까..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할 만큼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위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성명을 발표한 뒤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 대표의 구송영장 기각이 정치적 시각에 있어 약일지 독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세다. 친명, 비명 내지 반명으로 사분오열된 당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일반상식에 입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세기의 재판을 두고 고심했던 재판부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