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국 담배업체, 대북제재 위반 8천400여억원 벌금"

 

미국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영국의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6억2천900만 달러(약 8천441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의 매슈 올슨 국가안보 차관보는 이날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BAT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속해서 법을 어겼다"며 "법무부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최신 경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은행가 심현섭(39)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밍(60), 한린린(41) 등 3명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잎담배를 구매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최소 310회에 걸쳐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BAT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미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6억3천524만1천338달러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BAT와 BAT의 자회사는 은행사기와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위반 등 총 3개 혐의가 적용됐고,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DPA)를, OFAC와는 민사 합의를 체결했으며, BAT의 자회사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잭 보울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위법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기자생각] 518, 그늘 속의 영웅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겨져 있다.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까..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음은 물론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란 진압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쨌던 그들은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었다. 역사의 재평가는 이러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결단력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명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