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법 개정은 외부와 연락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외부 정보 유입과 주민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 2020년대 들어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장의법은 당에 충성한 인물은 사후까지 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에게 충성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개정된 노동보수법에 대해서는 "로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지불, 로동보수지불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