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 정의용 등 4명 기소

-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 국내 사법 절차 따르지 않은 것 위법 판단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고,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고,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냈고, 이러한 의사 결정은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의용 전 실장이 주도했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이 위법하게 북송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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