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한 ‘도발적인 북한인권법’ 비난

- 北 “북한인권법,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 폐지 권고”

 

우리 정부 대표단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과정에서 북한이 시행 7년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우리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절차에 참석해 영어로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도발적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 노예 및 강제동원 사건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뒤집으려는 것이며 국제인권법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한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2016년 제정됐으며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하면서 한 대사의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피해 역시 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과 협의하며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의 권리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로서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았고 이날 심의가 4번째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각각 UPR을 치렀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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