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저   자 :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 페이지 : 188쪽
● 정    가 : 15,000원
● 문   의 : 도서출판 대추나무 (032-421-5128010-879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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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 기본 법안 주요 골자>

 

1.전국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고 주민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하위기구로 통ㆍ리 ㆍ공동주택단지등에 '분회' 또는 지역 이슈별로 '분과'를 둠
※지역주민은 해당지역 거주자외에 지역소재 기관ㆍ사업체의 종사자와 학교의 학생, 교직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해외동포도 주민의 자격이 주어짐.조선족들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음.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함
※주민자치회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함

3.주민자치회는 지차체 지원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대여ㆍ사용하게 하는 특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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