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최태원 SK 회장에게 완승

-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의 재산 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SK㈜ 주식이 2심에서는 포함되면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 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에서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재산 분할 규모는 역대 최대 액수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하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심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아들이고,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실패했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으며, 이는 약 1조3700억 원에 해당한다. 또한 위자료 3억 원도 청구했다.

 

그러나 2022년 1심에서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재산 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에 항소하며 재산 분할 청구액을 약 2조 원으로, 위자료 청구액을 3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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