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자들의 교묘한 반격

- 대응 논리, 태도 등 하나같이 판박이
- 이재명, 송영길, 조국, 조민, 기타 등등...

 

소위 ‘법의 지배 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를 꿈꿨던 법기술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시스템을 이처럼 무너뜨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다시 치졸하고 비겁하며 교묘하기까지 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법체계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대응논리나 태도, 적용 방식 등도 하나같이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데... 아마도 은밀한 공유가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도 든다.

 

우선 명색이 당대표라는 이재명을 보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국회증언감정법의 증인보호 조항을 들어 “허위 사실 공표이더라도 처벌 불가능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법률 조항의 취지나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이 또한 명색이 당대표였다는 송영길을 보자.

외국에서 배낭 메고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온갖 이벤트에 몰두하면서, 무슨 결기있는 전사마냥 "나부터 조사하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 검찰조사 먼저 받겠다..." 등의 정치 쇼를 통해, 뭔가 감춰진 비수라도 있듯이 행동했었다. 그러나 정작 8개월만의 검찰조사에서는 ‘묵비권’이라니... 그러면서 판사 앞에서는 당당히 할 말 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잠시 맡았던 조국을 보자..

자신의 딸내미 조민 때문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다른 사람이 불합격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고, 자신의 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한다. 조민의 모친인 정경심의 판결문에는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복적인 주장은 인식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공산당식 세뇌작업이 떠오른다..

 

대단한 미인으로 유튜브 스타가 된 듯한 착각속의 조국 딸내미 조민을 보자..

조민측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공소권 남용으로 무효처분을 요청했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모친 정경심씨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작년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절차상이든 내용상이든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정황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참으로 일반인들은 언감생심 듣도보도 못한 법기술들 앞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지만, 그래도 법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소위 식자(識者)들의 행태는, 보통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

 

김 · 진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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