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은 허구, 정치판사 오히려 늘어

- 대선 결과에 ‘절망·울분” 글 올린 판사, 익명은 얼마나?
- 김명수 대법원에서 사법가치 완전히 무너져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패배하자, 현직 판사가 과거 386 운동권 스타일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판사라는 직분으로 공개적인 글을 작성했을 정도라면, 익명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이와 같은 행태를 보였을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임용 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을 작성한 당사자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다. 그는 지난해 3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를 보고서 “절망과 울분”을 언급했다. 이같은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곤 판사의 판결 또한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입각하여 내려진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화제가 된 판결은,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지켜본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해당 사안의 배경에 기초한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훨씬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삼권분립의 가치에 가장 충실해야하는 사법부가, 이처럼 정치적 편향과 가치관에 의해 합리적 판결이 방해받는 것은 전무후무했던 일들로, 김명수 대법원이 조성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그러진 사법부’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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