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탄핵’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치파괴 행태에, 현직 법무부장관이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과천 법무청사를 나가는 와중에 마주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작심발언을 결심한 듯 연이어 “이원석 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시는가”라고 물은 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혀 의미없는 발언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공직자의 탄핵이라는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함에도, 현 민주당은 단순 겁박 차원에서 탄핵이 공공연히 추진되고, 이로 인해 법질서가 훼손되는 혼돈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도 하다.
한국자유회의의 유정호 연구위원은 “2013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원내 6석의 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해 인용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묻지마 탄핵 등의 반민주적 작태가 선을 넘을시, 정부는 지체없이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