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 칼럼] 법원의 재판 지연은 중환자 치료 포기와 같다

- 유권력(有權力) 무죄(無罪), 무권력(無權力) 유죄(有罪)!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삼권이 분리되고 보장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언제부터인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기능이 쇠약해져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실제와는 다르다면, 국민의 뇌리에는 권력(權力)있는 者는 무죄(無罪)요! 권력(權力)없는 者는 유죄(有罪)라는 인식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유난히도 재판지연이 심해서, 판결을 보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들도 생겨났음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도 대한민국에서나 있을 법한 웃지못할 사연이 있다.

 

 

소액 민사재판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이나 소요되어 시간과 비용이 허비된 경험이다.

승소 후 재판비용 청구도 2년 째 이지만 패소자는 재산을 은닉해 버려서 보상받을 길이 없다. 찾아내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모든 원인은 재판지연에서 오는 폐해가 아닌가 말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법부의 질서를 훼손시킨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뭔가 개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나 혁신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운 눈치로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은 命한다!

재판지연 없는 법원을 만들어 놓고 퇴임하는 대법원장이 되어 줄 것과, 헌법을 앞장서 수호하는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 정의롭게 대한민국이 가진 헌법적 잣대를 가지고 正法대로 집행하라!

 

 

이 시간에도 재판지연으로 죽어가는 피해자도 있고, 공정치 못한 양심을 가진 판사가 법복을 입고 사이비 판결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시간에도 먼지 이는 길거리에 나와 피눈물 흘리는 애국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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