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만장 이재명, 약일까.. 독일까..

- 구속영장 기각, 들어갈 때 침묵, 나올 때 성명
-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자들 환호성, 녹색병원행..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할 만큼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위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성명을 발표한 뒤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 대표의 구송영장 기각이 정치적 시각에 있어 약일지 독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세다. 친명, 비명 내지 반명으로 사분오열된 당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일반상식에 입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세기의 재판을 두고 고심했던 재판부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서 재판부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향후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는 26일 오후, 국군의 날 시가행진으로 세종대로에 나왔던 한 시민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이 되든 이미 이재명 대표는 끝났다. 왜냐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는 늦었다“라고 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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