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懺悔)와 개과(改過)

- 창해(滄海)에서 일속(一粟)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세상
- 잘못을 알았다면 스스로 참회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이들에게서 진정한 참회와 개과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부 정치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환심의 교묘한 언사(言辭)와, 아첨의 안색을 하는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일순모면(一瞬謀免)을 바란다.

 

일부의 정부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고, 시간과 함께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기억상실을 기대한다. 기업의 소위 오너라는 일부의 대주주는, 사적인 탐욕추구에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지위보전을 간구한다.

 

언제부터인지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좀 잘난 사람에게서 참회와 개과를 찾기란 창해(滄海)에서 일속(一粟)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되었다.

 

불교에서는 천수경의 참회게(懺悔偈)에 “예전부터 내가 지었던 모든 악업은, 모두가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는데, 몸과 입과 뜻을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나 이제 그 모든 죄업을 참회하옵니다.”라고 하면서 참회를 하고 개과를 다짐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범한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죄가 사해지기를 원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한다. 또 미사 전례 중에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라고 하며,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라고 하며 고백 기도의 참회를 하고 개과를 다짐한다. 모든 종교에서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참회 자체가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개과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이들에게서도 참회와 개과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들의 거의 모두는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며, 더 나아가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책임마저 잊고 방종(放縱)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회와 개과를 기대하고 용서의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마찬가지의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마을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더 큰 화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나서, 신과는 달리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그런 연유로 자신도 언제 저지를지 모르는 잘못이기에, 남의 잘못에 대해 인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다.

 

공자(孔子)는 잘못을 탓하기보다 단지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참회를 하고 고치려고 하는 개과를 하도록 타일렀다. 공자가 제자 안연을 높이 산 것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불이과(不二過)” 때문이었다. 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았다면 그것을 스스로 참회하고 고치려고 하는 개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려, 천부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악업만을 쌓은 사람에게도 참회하고 개과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신은 용서를 베푼다. 그러므로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참회하고 개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의 잘못에 대해 용서의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도 언제 저지를지 모르는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개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남으로부터 용서의 관용을 바랄 수 있다.

 

물론 “참회하고 개과하는 것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채 · 시 · 형 (蔡時衡)  <자유기고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

핫 뉴스 & 이슈

기고만장 이재명, 약일까.. 독일까..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할 만큼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위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성명을 발표한 뒤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 대표의 구송영장 기각이 정치적 시각에 있어 약일지 독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세다. 친명, 비명 내지 반명으로 사분오열된 당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일반상식에 입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세기의 재판을 두고 고심했던 재판부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