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 칼럼] 실종된 헌법을 제자리에 갖다 놓자!

- 대법원장의 운영 미숙은 잔인한 법의 유린
- 국법(國法)은 만신창이가 되어 기절할 지경
- 후임 대법원장 인선이 관건, 야당 방해도 우려
- 가짜뉴스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 먼저 필요

 

 

지난 5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의 헌법은 잠시동안 실종되었다 한다. 한 마디로 정치적 진영논리에 휘둘리어 정의·평등·공정의 추(錘)가 좌충우돌한 기억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민생의 걸림돌이 되어 부득이 해결해야 하는 민사재판은 기약도 없이 멈춰서야 했고,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생활의 스케줄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확신조차 없다. 최소한 2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민사재판에 매달려본 사람이라면 김명수란 대법원장의 운영 미숙이 얼마나 잔인한 법의 유린이었는지 알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길이며 생명이다! 이러한 엄숙한 헌법이 자격 미달인 한 사람의 손에서 5년이란 세월을 법의 존재감이 없었으니, 국법(國法)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미개발 국가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법의 상실에서 얻은 마(魔)의 주머니 같았다.

 

보수를 지지하는 정권 아래 헌법의 존재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좌파진영과의 일전(一戰) 상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만을 기다려왔다. 지금의 보수파에게 돌아온 업보야말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서식하는 좌파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탓이 가장 크며 실수였음을 자인한다.

 

 

작금에 일어나는 공영방송(KBS·MBC·YTN·연합뉴스)의 편파적 편성 보도며, 유튜브 세력과 민노총의 협력 세력을 등에 업고 쏟아내는 가짜 뉴스의 70% 이상을 편파 방송 편에서 도배질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부처님이 감독한들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9월에 임기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에 얼마나 책임지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용장(勇將)을 선정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종된 대한민국 헌법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적임자를 점찍어 놓았겠지만, 압도적 숫자를 가진 야당의 청문회 방해로 인재풀 작동이 제대로 될까도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먼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원흉부터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고, 전략이겠다. 먼저 국가의 적(敵), 국민의 적(敵)인 지금의 적폐방송인과 그의 추종세력들을 속전속결전(速戰速決戰)으로 국민통합 방해죄(罪), 사회혼란 조성죄(罪), 가짜뉴스 전파죄(罪), 방송법 위반죄(罪), 사회주의 국가에 이로운 이적죄(利敵罪)를 적용하여 대청소를 해야 하는 개혁적인 단호함을 보여줘야 하겠다.

 

그리고 실종된 헌법 유린의 실상들을 모은 백서를 만들어 만천하에 공개하여 헌법의 제모습을 제자리에 온전하게 갖다 놓자!

 

한마디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지 · 만 · 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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