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빼닮은 듯한 코미디 두 장면

- 사회주의 쏘련을 상징하는 유머
- 문주주의(文主主義)의 서글픈 우스개

 

 

  “스탈린은 돌대가리다!”

 

  구(舊)소련 시절, 어떤 인민(人民)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행인들을 향해 크게 외쳤다.

  그 인민은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25년 형(刑)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갔다.

 

  5년 형에 해당하는 죄목은 ‘국가원수 모독죄’...

  그 나머지 20년은 ‘국가Ⅰ급기밀 누설죄’였다. 그 후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문주주의’(文主主義)가 한창이던 대한민국...

 

  아무개 시민단체가 ‘여사님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이 청구에 대해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 공방(攻防)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 안보’ ‘국가 중대 이익’이라... 감동이다. 감격의 눈물이 솟구친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술 푸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

 

  ‘우리 국민이’?... 갑자기 끌어들이는 이유가 뭘까? 그냥 ‘내가’라고 하고 싶었던 건 아닌지...

 

  남은 쐬주는 병나발을 불어버렸다. 그리고 한 병 더...

 

<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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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호 칼럼] 여사 세 분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대한민국 창건 이래 여사(女史) 세 분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이 세분이다. 두 분의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고, 한 여사는 이재명 야당 대표의 부인이다. 한 마디로 3김(金) 시대를 연상시키는 민주화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검은돈의 비리에 얽매인 논쟁에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누가 더 국민적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가를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려낼 원칙과 공정만이 사법부가 짊어질 무거운 짐이다! 한 마디로 어영부영 넘길 일은 결코 아니다. 절대로 적당히 넘겨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검찰이 사즉생(死卽生)으로 임해야 하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법(法)의 상징인 저울을 상기하며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저기에서 항변하는 소리가 들린다! 큰 액수의 비리에 얽힌 김정숙 여사의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음에도 검찰이 왜 덮어두고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사건보다 몇십 배가 더 큰 금액의 부정한 공무성 카드를 사용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사건도 묶어 놓고 현 대통령의 부인만 수사하겠다고 요란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마치 300만 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