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새삼스레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김 여사의 전용기 이용에 따른 기내식 비용이 무려 6292만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연료비로 6531만원, 기내식 비용으로는 6292만원이 사용되어, 기내식 비용이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기간은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였으며, 전용기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그러나 문체부와 대한항공 측은 당시 제공된 기내식 메뉴와 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만원이 넘게 사용된 것은 일반 국민의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고 타지마할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었다는 청와대 해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거짓 해명으로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