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 한국 주도 통일시대 4만명 탈북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 2천만 북한주민들에게도 ‘자유통일’ 향한 손짓

 

최근 한국의 통일부가 아주 중요한 기념일을 새로 정했는데요. 바로 ‘북한이탈주민의날’입니다. 말 그대로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날이라고 하겠는데요.

 

1990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원과 관심은 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거의 4만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있음에도 당사자들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소외되고 2등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열등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을 위한 국가 기념일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이제 첫발을 처음으로 떼는 것이기에 앞으로 갈 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 기회를 살려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탈북민 당사자들도 큰 자긍심을 토대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짜인 7월 14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짜가 바로 7월 14일라고 하셨는데요. 이 같은 법률의 역사적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에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개정 절차를 거쳤는데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1997년 당시 북한에서는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했었죠. 중국에 50만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있다고 할 정도였고, 그때부터 한국으로의 입국도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법 시행 날짜를 바탕으로 국가 기념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2. 이 같은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면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추가 법령 및 개정안에 의해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하며, 국경일이나 법정공휴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 기념일은 정부 주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납세자의 날(3. 3.) , 3·8 민주의거기념일(3. 8.),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등이 있습니다.

 

3. 주무 부처가 바로 통일부가 될텐데요. 이번 첫 국가 기념일을 앞두고 각종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며 남북 주민 간 문화통합을 촉진해 통일 인식을 제고하는 날로 이날을 매년 기념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첫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조성해 북한 주민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4. 탈북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 이번 기념일이 국경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었거나 자신들과 같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국가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에서 큰 희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5. 이 같은 뜻깊은 기념일 제정을 맞아 북한인권법도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 이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전히 국회의 책무 이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까지 만들어져 있고 재단 이사라든지 자문위원과 같은 경우 명단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야당에서는 아직도 해당 인사들을 추천하지 않아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번 ‘북한이탈주민의날’을 맞아 북한인권법도 본격적인 출발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2천만 북한주민들에게도 자유통일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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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간다] 사랑의 공동체 서울중국인교회
1999년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해왔던 최황규 목사가 있다. 서울중국인교회 담임목사다. 서울중국인교회는 한국 최대의 차이나타운인 대림동에 있다. 이 교회는 중국어로 예배를 드린다. 최황규 목사는 2000년부터 4년간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조선족의 합법 체류와 자유왕래를 위한 운동을 하였다. 당시 조선족은 불법 체류 상태라 출입국 당국에 붙잡히면 추방을 당하던 시기였다. 그 후 2003년 9월에 한국에 사는 한족을 위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바로 서울중국인교회다. 서울중국인교회에서는 한족과 한국어를 모르는 조선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위해 헌신해왔다. 체불임금, 산업재해, 여성 인권, 국제결혼 중국 여성 피해자 지원, 변호사 상담 지원, 병원 입원 및 치료 등 중국인들의 도움 요청을 최대한 도와주었다. 그리고 중국인 난민들도 지원했다. 한국에서 어려운 처지의 중국인들을 가장 많이 도와준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서울중국인교회는 가리봉동에 있었다. 그런데 가리봉동 재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대림동으로 이전했다. 이전할 때 중국인들이 스스로 현금 6천만원을 봉헌했고, 한국인 신도들도 크게 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