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내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의 좌장역을 맡았던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8일 나올 예정이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작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6월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은 더욱 지체됐다. 소부는 대법관 4명, 전합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이뤄진다.
최 의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큼 쟁점이 크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두고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내 소장그룹의 좌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컸다.
이번 대법 전합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019년 8월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전달하면서 교체와 은닉을 지시한 것인데,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었다.
검찰은 제출받은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자료들을 찾았는데, 최 의원은 재판에서 “김경록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경심씨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찰측의 손을 들어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대법 전합에서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다시 따져 보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9월 24일자로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여, 임기 내내 편향적이라고 비판받았던 본색을 또다시 드러낼지가 관건이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