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이씨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씨를 압박·회유했다는 취지로 이화영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화영씨는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돼 있다.
이씨가 김성태씨와 대질 신문 등을 하면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때 이재명 방북 되도록 도와 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했다’ ‘국제대회 이후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2019년 12월 부지사 퇴임 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의 의견서는 “김성태의 회유·압박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화영씨는 김형태 변호사가 이씨의 법정 변론을 맡겠다는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이씨가 이 대표 관련 검찰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의견서에는 ‘김성태는 피고인(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김성태)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대해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등 사실이면 민감한 내용도 등장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