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데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상임위(180일), 법제사법위(90일), 본회의 숙려기간(60일) 등 330일가량이 걸리지만, 두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라 법사위 계류 기간(90일)이 생략되어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독선적으로 강행 처리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 또 다시 특검을 하자는 건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후 "검찰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여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표결 불참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권과 헤어질 결심, 용산과 김건희 여사 그늘과 헤어질 결심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