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입국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도 제한

- 중대본 "중국발 추가증편 잠정 중단…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다소 늦어질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도 밝히면서,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장 · 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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