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특명, 사법부 불신 해소 기대

- '6∙3∙3 법’, 언제부터인가 판사가 왜곡, 무시
- 스스로 사법부 불신 자초, 피해는 국민 몫

 

중앙일보가 30일자 단독보도로 대법원장의 특명을 다뤘다.

 

그동안 사법부의 원칙으로 여겨진 ‘6∙3∙3’ 재판 진행 일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특히 정치인들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정순(1년 3개월), 이규민(1년 4개월), 이상직(2년), 김선교(3년), 이은주(3년 7개월), 황운하(4년+α)….’  등등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법원의 확정 선고가 늦어지면서 채운 임기라고 지적했다.

 

이를 다른 범죄 등으로 넓히면 최강욱(3년 4개월·업무방해), 윤미향(4년·업무상횡령), 하영제(4년·정치자금법), 윤관석·이성만·허종식(4년·정당법) 등 임기의 전부 또는 상당기간을 채운 의원은 20명을 넘어, 정치인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임기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재판기간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6·3·3법’이다.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일부 정치판사들이 이를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왜곡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법’의 준수를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6·3·3법’은 앞서 언급한대로 일부 정치 판사들에 의해 강제규정에서 훈시규정으로 왜곡되면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6·3·3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법원장의 특명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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