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촉’, 부정의혹 맥을 정확히 잡아

-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 시간 지체되더라도 투명한 선거관리가 중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관훈 토론회에서 강조한 4·10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투표 관리관이 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선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투표에서 하는 것을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집하면 국민은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며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 반드시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의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확히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맥을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온 부정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없이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투표에선 선거인의 신원확인 후 투표 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지만,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의 관인이 그려진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돼 선거인에게 교부되었었다.

 

공직선거법 158조3항에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직접 찍는 걸 전제로 한 조항은 아니다”는 2019년 대법원 판결(2017수122)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한발 더 나가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상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돼 수많은 선거인이 투표하러 오면 일일이 투표 관리인이 날인하기 어렵다”며 “투표 관리인도 투표소별 1명이어서 만약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선거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전인수식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재차 삼차에 걸쳐 “사전투표를 본 투표와 달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법 규정대로 본 투표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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